1. 소개
건물을 짓기전에 가장 먼저 봐야하는것은 ‘땅’입니다. 땅의 정보를 알수있는곳이 토지이음과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토지이음에서 내 땅의 정보와 내 땅에 해당하는 법령, 내 땅에 걸쳐있는 도시계획(나라에서 세운)을 확인해야합니다. 이 내용은 내가 지을 건물의 곧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건축선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하는 작업입니다.
제대로 체크 안하고 넘어갔다가 새로 산땅에 도로가 들어서 새로지은 건물 다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높이 지을 수 있을 줄 알고 샀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막상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2. 토지이음 보기 전 알고가기!
한가지 팁은 법에는 나라에서 정한 법, 시행령, 규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 규칙,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법은 기본사항이고 지방자치법규가 가장 끝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법보다 강화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와 규칙은 필수로 확인해야합니다.
3. 토지이음 보는법
1. 구글에 토지이음을 검색 후 접속하고 내 땅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2. 첫번째 토지의 기본 정보가 쫙 나옵니다.
3. 밑으로 내려서 빨간 선에 집중합니다. 도로선인데요. 현도로뿐만아니라 앞으로 지어지려고 계획중인 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의 일부가 여기에 포함 될수도 있겠죠? 체크사항 도로폭 확인
4. 더 밑으로 내리면 관련 법령이 나옵니다. 너무 어렵다 느껴진다면 가장 큰 용적/건폐/용도/높이/건축선에 관련한 사항을 집중해서 봅니다.
5. 왼쪽 도시계획 클릭합니다.
6. 도시계획 정보가 뜹니다.
7. 밑으로 내려서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고시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고시내용 더보기를 누릅니다.
9. 해당 땅에 대해 지자체에서 정한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한 목록을 확인하고 다운받습니다.
10. 고시에서 중요하게 볼것은 내땅이 걸친 구역의 용도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높이, 건축선입니다.
4. 토지이음 사이트 주소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5. 서울 지구단위계획 확인 방법
토지이음에서 서울시에 위치한 땅의 주소를 쳤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없다고 뜹니다.
- 구글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치면 제일 상단에 서울도시계획포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하단에 상세검색에 주소를 입력합니다.2. 지구단위계획 고시문 파일다운로드합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사이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