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 인증
건물을 지을때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이 인증에서 건물의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인지, 과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지는않는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나눕니다. 건물을 지을 때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이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 인증을 꼭 받아야하기도,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내가 설계하는 건물이 인증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 설계 납품 시기를 넘기지 않을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겁니다. 각 인증들에 대한 정보와 차이점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1. 에너지절약계획서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가장 하위 개념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하는 건축물의 규모가 작고
(연면적 500㎡), 건축 허가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2. 에너지절약계획서 인증 대상
제출대상 :
– 연면적의 합계 500m²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예외대상 :
워낙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가 넓다보니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내용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 크게 3파트 건축부문/ 기계, 전기부문/ 신재생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EPI 65점 이상 취득 [공공기관 건축물은 74점 이상]을 획득해야합니다.
4.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 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입니다.
5. 제출 과정 및 시기
1. 허가 넣을 때 에너지 절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세움터 작성 및 도서 업로드)
2. 건축허가권자가 공단(검토기관)에 협의를 돌립니다.
3. 공단(검토기관)이 서류를 확인하고 수수료 납부하라고 합니다.
4. 민원인이 수수료를 지불하면 검토가 시작됩니다.
5. 자문 결과가 나오고 통과하면 허가필증이 발행됩니다.
6. 건축허가권자가 확인 후 건축허가가 납니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가 오기까지 2주~3주정도 소요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해야 진행되니 꼭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 단계가 진행 될때마다 확인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누락되는 경우나 수수료 납부가 제대로 처리 안된 채로 시간이 가기도 합니다.
6. 자세한설명 링크
https://build.energy.or.kr/EP/plan_01.do
제로에너지
1. 제로에너지 인증이란?
–
2. 제로에너지 인증대상
–
3. 제로에너지 인증 제출 내용?
–
4. 법적근거
–
5. 제출 과정 및 시기
–
녹색건축인증
1.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가능한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2. 인증대상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판매시설,일반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