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23.11.10일에 작성된 것으로, 법령의 내용은 게시글을 읽는 날짜에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소개
허가시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공간 위치도 작성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시행 23.4.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의해 허가시 제출해야합니다. 생긴지 얼마 안된 법안이라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허가 단계에 놓치셔서 보완사항으로 나오곤 합니다.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차 진입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 해당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허가시 소방차 진입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아래 해당 법령 링크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0223&efYd=20230419&ancYnChk=0#0000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 (소방청)
소방차 진입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가 정확히 어떤건지 소방청 질의회신집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질의회신집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메뉴얼’을 참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색부분이 답변)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메뉴얼’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년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메뉴얼 (소방청)
1. 소방활동 분야
1-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 출동 진입(통로)로 확보 및 주변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원활한 소방활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
가. 동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진입(통로)로 설치할것.
- 소규모로서 법 적용 외 건축물의 경우와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활소방서 담당자와 협의에 의할것.
- 소방자동차 진입(통로)에는 경계석 등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경계석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로 설치하거나 그 높이를 최소화할 것.
- 진입로 회전반경은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m 이상 고려하여 회차 가능하도록 할 것.
나.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것(다만,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35m 미만의 경우는 4m 이상으로 가능).
다. 주차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 소방자동차 진입로는 최소 3m이상 확보하고, 소방 차량 긴급 출동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것(도면표기).
라. 진입로에 설치되는 문주 및 필로티 유효높이는 5m이상 확보할 것.
마.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양쪽 측면 상단과 하단에 동 번호 표시 적극 권장.
-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 번호 크기, 색상 구성할것.
바. 진입로가 경사 구간의 경우 시작 각도는 3도 이하, 최대각도는 10도 이하로 권장.
↑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여 [소방차 진입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에 표기를 하면 됩니다.
허가도면 중 계획도면에 작성하면 되는데, 우수계획도나 단열계획도 처럼 도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표기 예시로는 1.소방차 회전 반경 2. 접근 도로 폭 3. 소방차 주차 가능 공간 표기 4. 진입로 가용 높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