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이론정리(내 땅에 최대로 건축하는 법)

 

건축사시험 1교시 제2과제 대지분석 문제 이론정리

+ 내 땅에 최대로 건축하는 법 소개

 

 

소개


건축사 시험 이론 공부 정리를 위한 포스팅이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고르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치계획 문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땅에 얼마나 최대한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죠. 내 땅과 주변 땅을 확인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라면 현상 설계시에도 법규 검토 할 때 꼭 체크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주시라면 내 땅에 최대한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의 기본


땅 볼때 중요하게 볼 것 3가지

1. 건축선 : 내 땅과 도로의 경계선
2. 인접대지경계선 : 내 땅과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3.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야하는 기준
(각 지역마다 건축 조례로 정해져있으며,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몇 m 띄워야하는지 확인.)

땅 이름 e1713868783792

이 3가지가 주변 환경내 땅 컨디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조정되면 내 땅의 면적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더 작게 지어야 할 수도 있다는것!

건물의 용적률(얼마나 쌓을수 있는지 나라에서 정해놓은 비율)과 건폐율(땅의 어느정도를 지을수 있는지 나라에서 정해놓은 비율)은 땅의 면적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럼 언제, 왜 조정되는가? 아래 사항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내 땅 경계선이 움직이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내 땅과 접한 도로


내 땅이 접하고 있는 도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도로가 도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 컨디션에따라 도로 폭을 확보해주는 경우가 생긴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이다. [건축법 제2조(정의)].

1. 통과도로일 때

□ 내 땅과 접하는 도로가 4m 미만이라면 최소 4m 확보해야함. 
□ 도로 양쪽 즉 내 땅과, 반대쪽 땅에서 조금씩 내어줘야함.
    확보해야하는 폭x대지길이=면적이 제외됨.
    (반대쪽 땅이 하천, 철도부지, 선로, 경사지일 경우 온전히 내땅에서 제외시켜야함.)

4m 도로

4m 도로내땅 오로지

 
2. 막다른도로일 때

□ 막다른도로의 길이에 따라 폭 확인.
    막다른 도로의 폭이 아래 표와 같은 폭이 안나오면 위 1번 처럼 도로를 확보해줘야함.

막다른도로

막다른도로 길이 폭

3. 도로모퉁이 건축선(가각전제)

□ 내 땅 모서리가 도로와 맞닿는다면, 도로 너비와 모서리 각도에 따라 지정된 길이만큼 면적이 제외된다.

가각전제2

4. 토지이용계획(계획도로)

□ 토지이음 사이트에 주소를 치면 이러한 도면을 볼수있다. 
    빨간 선과 중로1류(폭 20m~25m), 소로3류(폭 8m미만)로 써있는것은 나라에서
    도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는 표시다. 
    내 땅에 이 계획도로 선이 지나가는지 확인해야한다.
    만약 지나간다면 그만큼 내 땅 면적에서 제외해야하며, 그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것이다.

↓ 아래와 같은 땅은 훗날 나라에 뱉어야하는 것..

도시계획도로2

토지 이음 사이트 주소 :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건물 높이


1. 가로구역별 높이

□ 각 지역 건축 조례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확인 해야함. 
    용도지역에 따른 높이가 조례로 정해져 있음. 건축사 시험에서는 문제 지문으로 제시됨. 

2. 정북일조

3. 채광

※ 필로티

 

지역지구


1. 용적, 건폐

2. 일반주거 정북일조

3. 20m도로

4. 택지개발지구 정남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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