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건축물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의 소재와 주소, 층 구분과 면적, 소유자의 정보를 적는 장부입니다. 과세 기준이 되며, 즉 나라에 건물의 내용을 신고하고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건축 설계사무소가 세움터에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신청을 해야할 때가 있는데요. 설계사무소 실무자를 위한 세움터 건축물관리대장 신청하는 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사이트 주소
2. 준비물
1. 설계자, 건축주(발주처), 시공자, 감리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면허번호
2. 착공신고서 캡쳐본 : 착공신고 후 바뀐게 없다면 보통 따라감.
3. 허가신청내역 참고
4. 허가신청 내역 안에 에너지 인증정보 : 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인증 결과서 참고
5. 구조계산서
6. 건축물대장용 도면 : 준공도면 사용(배치도, 평면도)
(시공자가 작성해야함. 준공도면을 시공자가 아닌 설계자가 잘못 건드리면 법적 책임을 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3. 건축물대장 신청 순서
1. 위 세움터 사이트를 클릭해서 세움터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를 클릭합니다 → 민원서비스 선택

3.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클릭
4. 시군구 선택 후 민원작성 및 신청
5. 신규작성 클릭, 이전에 작성한게 있으면 접수번호 이력조회하기
6. 기본개요 작성 (건축주 혹은 발주처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바로 입력하면됨)
7. 동별개요 입력후 상세화면 누르기
(건물 하나면 동명칭 및 번호에 1)
8. 상세현황에 들어와서 층별현황 입력하기
9. 소유자 현황 기입 – 건축주, 발주처 소유자 정보 및 지분 입력.
공공발주인 경우 ex)~시청,~구청 소유권지분 100/100으로 작성(발주처에 한번 더 확인하세요)
10. 지역지구구역 정보 가져오기 클릭, 하수처리시설 선택하기 (허가 신청 내역을 보고 쓰면됨)
11. 행위자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정보 입력하기
11-1 착공 신공 때와 변동없으면 착공 신고내역 보면서 쓰기!
12. 주차정보(허가신청내역 참고), 에너지 인증정보(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인증 결과서 참고), 공적공간 정보(허가신청내역 참고) 입력
13. 구조내력, 내진능력 (구조계산서 참고) 입력
14. 설계도서 – 건축물대장에 들어가는 도면 업로드
15. 배치도, 평면도 업로드
16. 동층호 입력 잊지말기 ★
설계사무소이름 입력 – 스케일입력 – 주동선택 – 층선택
17. 자료검증탭을 눌러서 보완해야할 점 체크하기.
18. 완벽하게 했다면 정상이라고 뜸
19. 다음단계를 누르고 – 신청인 정보 입력 (건축주 정보 자동으로 불러와짐)
공공발주인 경우 전자우편주소란에 설계사 메일주소를 쓰기도 한다
20. 대리신청인 설계사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 보면서 하면 쉬움)
꼭 민원인 선택 / 신청인증서 선택 대리인으로 할것!!!
보통 건축주나 발주처 공인인증서까지는 없으니 설계사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21. 완료
4. 마무리
건축물대장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엔 막막해도 해보면 별거 아닌것 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없이 혼자 해야하는 상황에 계신 초년생 건축 실무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